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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진해중 등록일 2024.01.17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 NEIS 개시: 2024.1.23.(화)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2024.1.25.(목)

   **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원칙

   ** 기간내 미제출 및 과다공제 수정 신고시 소득자 본인이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2. 연말정산 대상자

  2023년 귀속 본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3. 연말정산 처리 절차

  국세청(간소화서비스)사이트 이용 연말정산 공제 자료 전체 다운로드 및 출력

    * 중도 퇴직자중도 신규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의 공제자료"만 다운로드

    * 반드시 공제대상자를 확인한 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PDF업로드

 

4. 필수 제출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 후 제출

  ② 주민등록표등본(3개월 이내 발급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도록 발급)

      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할 경우 또는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③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단면인쇄)

  ④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연금저축명세서월세명세서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명세서마다 서명필요)

 

 

유의사항

 

1. 친인척간 인적공제 대상자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 중점 점검사항)

2.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정산공제자료등록-기본사항의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바랍니다.

4. 퇴직자는 나이스 인증서가 없으므로 홈택스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 및 개인인증서를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나이스 자료 등록 및 자료 제출 일자(1.25.(목))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5월에 개별신고 하셔야 합니다.

6.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바랍니다.

7.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입니다.

9.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이도 조회 가능)

10.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님)

11.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만 계약증서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주택임대체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12.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는 국세청 제공 자료에서 개인이 확인 가능하며국세청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만 별도 기부금 영수증 징구없이 기부금 처리 됩니다담당자에게 서류제출시 기부금명세서는 출력 및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국번없이) 126,내선5번 → 2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체크리스트”)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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